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정치 (문단 편집) ====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공수처]] 설치 ====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공수처]] 설치였다. 실제로 공수처는 1996년 [[문민정부]] 때 [[참여연대]]에서 도입을 주장하였고 [[이명박]] 대통령도 검찰개혁안에 공수처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[[한나라당]]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. [[문재인 정부]] 출범 이후 공수처 설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|21대 총선]]에서 여당인 [[더불어민주당]]이 180석을 얻는 압승을 한 것을 계기로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879239|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]] 공수처장추천위원회 7명에는 야당의원 2명도 포함되기 때문에 야당도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다. 하지만 공수처장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[* 당장 감사위원 문제도 이미 원장 최재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5인이 전부 친 탈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친여 인사를 임명하라고 했다. 노무현-이명박 시기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어 대통령에 의중 관련 문제로 힘들다고 했다.]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으며 [[조국 사태]], [[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|울산시장 선거개입]]을 수사하던 검찰수사팀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여당 쪽 비리를 덮기위한 친위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. 특히 공수처가 강제로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 검경의 상위기관 노릇을 할 수 있기에 독소조항 논란이 컸다.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 처리를 강행해 논란이 가중되었다. 자세한 내용은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 문서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